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차이점 간단명료하게 정리합니다. 두 가지 모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환급의 대상이 되면 돈을 돌려받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과세 대상, 기간, 과세 소득 등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6가지입니다.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즉,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직장인의 소득이 근로 소득입니다. 이자에 대한 소득, 주식에 대한 배당, 국민 연금을 포함한 연금에 대한 소득, 그리고 복권 당첨이나 일회성 강연 등의 소득이 기타 소득에 속합니다. 이런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 소득도 종합소득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점
연말 정산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된 근로자만 하는 것이고 서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근로 소득 이외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소득의 주체 즉, 돈을 번 사람이 직접 홈텍스에 신고하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국세청의 업무를 위해 신고기간도 1,2,3월과 5월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
소득 | 근로 소득 | 근로 소득 포함 그 외 소득 |
신고 주체 |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가 신고 |
소득의 주체 즉, 돈을 번 사람 |
신고 기간 | 1,2월에 회사에 서류 제출 | 5/1~5/30 |
대상 |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 아르바이트,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
환급 | 4월 중 | 6~7 |
어떤 소득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하셔서 내야 하는 세금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돈의 크기에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부를 이룬 철강왕 카네기는 자기 돈 $1의 계산까지 맞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에 관심을 갖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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